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이혼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육,재산권분할
    2013.02.20
    결혼 7년차 부부입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분할, 양육권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집사람과 다툼이 있으면 꼴보기 싫다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애들은 저보고 데려가라 그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결혼초기 큰아들 돌때부터 시작)
    이번에도 똑같이 다투고 난 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물론 시초는 제가 먼저입니다. 집사람이 술먹고
    노래방에 가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때면 매번 집 나가서 3~4일 뒤 돌아오곤 합니다.
    들어올 땐 제가 사과를 해서 들어오라고 합니다.

    시작은 제가 먼저 했지만 아내의 행동이 이제는 제가 견딜수가 없습니다. 지금 애들이 7살, 5살 형제를
    키우고 있는데 싸우는 날에는 애들이 먼저 알고는 자기네들 끼리 "엄마 싸우고 집 나갔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고 있는 저는 이제 한계에 온거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생각 중이며,
    이혼 후 지금 살고 있는 집(전세)에 저의 돈 1500만원, 큰아들 돈 1000만원이 있습니다.
    나머진 집사람이 전세자금 대출로 받아서 집을 마련했습니다.

    전세금 중 중 저의 돈과 큰아들 돈을 받을 수 있는 지요?
    양육권에 대해서 집사람이 저에게 키우라고 했으니 양육권이 저에게 있는게 맞습니까?

  • asd
    2013.01.06
    협의 이혼 준비중이고,
    이미 서류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3개월 시간을 가졌고,
    내일이면 법원에 가야하는데
    집은 현재 남편명의 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혼을 한 후에 집을 돌려준다고 하네요.

    일단 이혼을 먼저 하자는 식인데,

    다 하고 나면 돌려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먼저 집 명의를 제 명의로 해달라고 수차례 말 했는데
    이ㅣ혼을 다 하고 나서야 집을 주겠다는 식입니다.

    양육권도 다 저한테 맏기고, 가정생활동안 한 번도 자식들 돌본 적도 없고
    돈을 주긴 커녕
    자식은 아예 포기한 사람인데

    이 집에서 아이들과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또 계속
    이혼을 먼저 요구하는데
    이혼 해주면 집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은
    그럼 이혼 해도 유효한가요?

  • denis
    2012.08.27

    협의이혼문의........................

    결혼(2007.6월) 5년차이고 합의이혼을 고려중입니다. 재산분할/양육권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결혼 시작할 때 처가의 도움 하나 없이 저와 아버지의 도움으로 시작했습니다.
    전세자금 5,500만원과 마이너스 통장 1,000만원 이죠.
    마이너스는 장모님께 혼수 준비하시라고 드렸습니다.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집안 경제권은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경재개념이 부족한것인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달이 많았으며,
    그때마다 카드론 소액대출을 하여 급한불을 끄고, 이후 대출을 갚을때까지 아끼고 살았습니다.
    이런 대출을 받을때마다 아내에게 아끼고 살자. 아끼고 살자.. 처음에는 싫은소리 하지않고,
    조용히 타이르며 잘 살아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빚이 계속을어나 대책이 없어 전세보증금으로 빚을 상환함. 월세로 옮김.

    결혼 2년차 장모님한테 급할때 쓰시라고 드린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1700만원 이용.
    당시 경제권은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저는 과정내용을 몰랐음.
    상환능력도 없이 나몰라라 하는 장모와 아내.

    빚정리를 위해 월세보증금 2,000만원 빼서 빚 갚고 아버지 집으로 합침.

    돈을 벌어보겠다며 작은 가게를 오픈함. -> 같은 시기에 둘째 임신함. 상황이 여유치 않아 1년반만에 닫음.

    현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보증금 일부 700만원 장모님이 주심.

    장모님께 받을 돈 700만원으로 책정.

    채무내용
    마이너스통장 1,700만원,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 2,600만원
    리볼빙 잔액 900만원
    친구에게 빌린 2,000만원중 1,800만원 남음.

    이중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을 제외한 금액을 반으로 나눠 상환하자고 합의함.
    (처는 이에 장모에게 받을돈 700을 더하여 합 2900만원, 본인은 2,200만원)

    여기서 결혼초기 자금을 모두 제가 부담하였으나 채무의 상환 내용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는 결혼자금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합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채무분할이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