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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상해
    2018.01.31
    양육비는 몇세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요? 96년9월, 98년 1월 두 아이가 있습니다.

  • 돌고래
    2014.09.14
    이혼은 서로 한다고 되었는데 아이를 서로 데려갈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맞벌이를하고있고 현재 친정어머니가 봐주시고 남편은 6시출근해서 빠르면 7시 아니면 8~9시ㅁ사이에 퇴근 합니다 건설직이다보니 2년마다 근무지도 바뀌구요 그리고 저는 7시30분에 나가서 5시 40분정도면 집에 들어오구요 공휴일 주5일근무에 연차에 여름휴가까지하면 나편보다 쉬는날도 많구요 남편은 일주일에 한번쉽니다 그리고 단한번도 시댁에서는 애를 봐준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월급차이는 나지만 대기업이라 매년 연봉이 백만원씩 오르고 복리도 훨씬 제가 좋습니다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있을까요?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을 해야하나요? 양육권문제도 이혼 진행을못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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