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anie
2015.07.27
사실혼관계에서 헤어지면 혹시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돈을 빌려줬는데 다는 못 갚겠다는 식이거든요. 다른방법으로하는 신고방법이나 사실혼관계에서 헤어지면 위자료 같은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7.2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일반적으로 대여금(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전거래 채무 불이행 및 이혼과 관련된 자세한 법률상담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