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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사
    2018.05.14
    배우자랑 재산분할 이혼소송중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재산분할시 지급될 돈이 없다고 소극적재산과 적극적재산의 금액을 올려 놓았지만 제가 가압류로 일억을 걸어 놓았습니다.그런데 아직 확인이 들어가지 않아서 확실한 금액을 알수 없는 관계라 지금 현재 군인연금, 군인공제,대출금액, 자동차, 통장 이 모든것을 집을 나간 후에 대출받은 것이라도
    재산분할에 포함하여 하나도 받을수 없는지요?
    그리고 군인연금도 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받을수 없는가요?
    만약 제가 이혼을 하여 받는다면 가압류에 걸어놓은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는 재산분할 이혼 소송을 취소할수도 있는지요?

  • 행복이
    2015.12.07
    협의이혼신청을 봄에 미국대사관에서하고 저만 귀국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을 취소하고자하였고 이혼 반대의사를 밝혔는데....
    처가 미국에서 대사관을 통하여 이혼신고을 했네요.
    제가 알기로는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였다하더라도...숙려기간 후 쌍방의 확인을 받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신청한 것 같은데..
    1. 이혼 취소 가능한 것인가요? 이런 경우는 이혼 사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2. 이혼 취소가 가능하다면 국외공관을 통한 사례이므로 서울가정법원에서 해야하지요?
    3.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취소소송하려는데 간단한 절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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