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2012.08.08
이혼을 하는데 아빠가 엄마앞으로 세금 이런 빚들을 지어놓았다면 이혼하고 나서 그 빚은 누가 갚아야 하나요?
법령해석정보국
2012.08.0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혼인공동생활비용 또는 공동재산의 유지와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채무(빚)의 성격은 법원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