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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이해 및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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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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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제한
- 산지전용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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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신고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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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 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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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재해방지 및 복구비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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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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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용도변경한 경우
2.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않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
3.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허가가 취소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8호)이 취소된 경우
※ 불법전용산지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의 예치에 관해서는
「산지관리법」제38조를, 복구의무 면제에 관해서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합니다(「산지관리법」 제44조제3항).
Q. 건물이 세워져 있는 땅을 상속받았는데, 자세히 찾아보니 1980년 7월 1일 시행된 「산림법」(이하 “구 「산림법」”이라 함) 시행 전에 허가 없이 임의로 건물을 건축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도 불법전용산지로 복구명령을 받게 되나요?
A. 네,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라는 명령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1970년 8월 12일 법률 제2238호로 일부개정된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에서는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고, 이후 같은 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구 「산림법」에 통합규정하면서 시장·군수 등[각주: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을 말함(구 「산림법」 제90조제2항 참조)]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산림을 훼손한 자에게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구 「산림법」 시행 전에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하여 산림을 훼손한 자에 대해 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지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은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지전용에 해당하고, 설치 당시의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없이 산지에 건축물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물의 설치 당시부터 현재까지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불법산지전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건축물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철거 또는 형질변경 산지의 복구 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21. 12. 16. 회신 21-0765 해석례).
따라서 구 「산림법」 시행 이전에 허가 없이 건축된 시설물이 현재까지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불법전용산지로 복구명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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