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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이해 및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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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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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제한
- 산지전용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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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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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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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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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 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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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재해방지 및 복구비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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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복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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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대상 |
복구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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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
•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절토(흙깎기)·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
•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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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유로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 |
※ 복구의무 면제 신청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https://fcis.forest.go.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복구설계서 작성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단서)
• 송전시설·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황계측시설·궤도시설을 위한 진입로 및 임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 임도설계도서
•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발전시설 사이의 연결로 포함)·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산림경영과 관련된 궤도 포함)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산책로·탐방로·등산로·둘레길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다목):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 및 노선구역도
• 660㎡ 미만의 산지전용인 경우(광물의 채굴은 제외함):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 등이 포함된 복구개요서
Q. 복구공사를 하는 중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공시기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고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전단).
특히,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 내로 한정함)하여 변경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후단).
√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 등의 식재 등 기후 여건상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광물의 채굴 지역 또는 토석채취 지역의 지하 부분에 대한 성토 작업을 위해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복구설계서 승인 및 변경승인 또는 제출기간 연장 신청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https://fcis.forest.go.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산지복구공사 감리의 범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
•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성 검토
• 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 그 밖에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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