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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방지 등
재해 방지 또는 산지경관 유지 등을 위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사·점검·검사의 실시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이하 “조사등”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복구 명령(규제「산지관리법」 제39조 제44조)
다른 법률에 따라 위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조사·점검·검사의 방법
산림청장등은 위에 따른 조사등을 위해 산지전용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자에게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보고
자료제출 요구
산지에의 출입
그 밖에 산림재난 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를 받은 자는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 의뢰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조사등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 전단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3항).
위에 따른 조사등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착공일부터 규제「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 전단 및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4항).
조사·점검·검사의 결과에 따른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치 명령
산림청장등은 조사등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다음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7조제7항 본문).
산지전용 또는 복구의 일시중단
산지전용지, 복구지에 대한 녹화피복(綠化被覆)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
시설물 설치, 조림(造林), 사방(砂防)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그 밖에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 다만, 산지전용허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을 하는 자는 「광산안전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인가·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7조제7항 단서).
산림청장등은 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조치명령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8항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산지전용 또는 복구 재개
관할청은 토사유출 방지조치, 시설물 설치·조림·사방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그 밖에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고 재해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 또는 복구를 재개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명령 불이행 시 조치
산림청장등은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7조제8항 및 제38조제1항).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 이상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 위 경우에 그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는 규제「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37조제9항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9항).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 미만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치 명령 위반
위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보전산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5조제7호).
이 정보는 2026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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