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이하 “조사등”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위에 따른 조사등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 전단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4항).
조사·점검·검사의 결과에 따른 조치
조치 명령
산림청장등은 조사등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다음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7조제7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