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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산지전용: 산지전용의 중지

    조회수: 1455건   추천수: 350건

  • 건축허가로 산지전용허가를 의제 받았는데, 사업규모가 변경되면 영향이 있나요?
    네, 사업규모의 변경이 산지전용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 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산지전용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중지명령
    ☞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산지전용 일시중단 등의 조치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 산지전용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보전산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산지전용 > 산지전용지 관리 > 산지전용 후 관리 > 산지전용 취소 및 중지 등

관련법령

규제「산지관리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4조제3호의2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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