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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 취소 및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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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중지 등 조치명령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이라 함)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20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규제「산지관리법」 제19조)를 내지 않았거나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산지관리법」 제37조제9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규제「산지관리법」 제37조제7항의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서면통지
관할청은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을 명령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산지전용의 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산지전용의 신고일 및 신고번호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연월일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소요청 및 중지명령
산림청장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요건(규제「산지관리법」 제20조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20조제2항).
산림청장등은 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제37조제9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제3호).
위반 시 제재
산지전용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보전산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4조제3호의2).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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