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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이해 및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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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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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제한
- 산지전용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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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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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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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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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 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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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재해방지 및 복구비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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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복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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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기간”이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5년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비율 및 감면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소기업이 산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복구준공검사까지 받은 후, 총 건축면적을 축소하여 공장등록을 완료하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대상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를 근거로 이미 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기업이 공장의 총건축면적등을 1천㎡ 미만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완료한 경우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잘못 부과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이 제한된다고 봐야 합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8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 신청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https://fcis.forest.go.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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