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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이해 및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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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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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제한
- 산지전용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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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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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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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 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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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재해방지 및 복구비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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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복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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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위의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받지 못한다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제4항).
※ 복구비 예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산지전용지 관리-산지의 재해방지 및 복구비 예치-복구비 예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산지전용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산지관리법」 제16조제2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산지전용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 및 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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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면적 |
산지전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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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미만 |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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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이상 20,000㎡ 미만 |
4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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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이상 30,000㎡ 미만 |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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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이상 |
10년 이내 |
※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https://fcis.forest.go.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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