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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허가의 결정 및 전용기간 등
현장조사 및 허가기준 심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장조사 실시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해 경계표시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본문).
산지전용허가기준
산지전용은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4.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을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다만,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의 1.부터 4.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항).
1.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 이내일 것
2. 전용하려는 산지에 1개의 필지 또는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의 면적이 3만㎡ 이상인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않을 것
3. 전용하려는 산지 중 위 1.의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실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규모(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만 기준으로 함) 이상으로 산지전용허가 및 변경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 포함)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치산기술협회로부터 산지전용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2항).
풍력발전시설 또는 궤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660㎡
그 밖의 경우: 30만㎡
※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용도가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농림어업용인 경우 등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신청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항제2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신청 시 제출서류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 사업계획서(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라목)

 

•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마목)

 

• 복구계획서(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사목)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가 산지전문기관에 납부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2항).
산지전용허가 등의 결정 및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결정 및 신고 수리
산림청장등은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증(「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본문).
다만, 신청인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규제「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해야 하거나 복구비를 미리 예치(규제「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면 신고를 한 후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이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받지 못한다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제3항).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발생하지 않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것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하는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제19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경우(규제「산지관리법」 제38조)에는 복구비를 예치할 것
※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6조제2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산지전용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 및 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의 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허가하는 기간(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허가기간으로 할 수 있음)입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 본문, 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2).

산지전용면적

산지전용기간

10,000㎡ 미만

3년 이내

10,000㎡ 이상 20,000㎡ 미만

4년 이내

20,000㎡ 이상 30,000㎡ 미만

5년 이내

30,000㎡ 이상

10년 이내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 단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문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항).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결정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천재지변,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증(「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본문).
다만, 신청인이 복구비를 미리 예치해야 하는 때(규제「산지관리법」 제38조)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단서).
※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https://fcis.forest.go.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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