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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이해 및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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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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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제한
- 산지전용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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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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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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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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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 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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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재해방지 및 복구비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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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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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4.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을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1.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 이내일 것
2. 전용하려는 산지에 1개의 필지 또는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의 면적이 3만㎡ 이상인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않을 것
3. 전용하려는 산지 중 위 1.의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용도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농림어업용인 경우 등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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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신청 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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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 사업계획서(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
•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 복구계획서(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 |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가 산지전문기관에 납부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2항).
※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산지관리법」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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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면적 |
산지전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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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미만 |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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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이상 20,000㎡ 미만 |
4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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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이상 30,000㎡ 미만 |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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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이상 |
10년 이내 |
※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https://fcis.forest.go.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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