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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산지전용: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조회수: 576건   추천수: 161건

  • 처음 허가받은 1년의 산지전용기간이 곧 만료됩니다. 이번에 연장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산지전용기간을 2년 더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결정
    ☞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산지전용 > 산지전용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의 결정 및 전용기간 등

관련법령

규제「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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