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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이해 및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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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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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제한
- 산지전용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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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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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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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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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 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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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재해방지 및 복구비 예치
-
- 산지의 복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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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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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부지면적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농림어업인이 산지를 전용하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농림어업인이 해당 시·군·구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해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해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제외함)을 해당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봅니다.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 미만의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 및 비석·기념탑·조각상 등 의식·기념을 위한 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12.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13. 위 1.부터 12.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14. 위 1.부터 13.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다만, 산지전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을 말함)
√ 진입로
√ 현장사무소
√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 그 밖에 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울타리 및 자재적치·운반시설
15. 위 1.부터 13.까지의 시설 중 건축물과 도로(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함), 물건의 적치, 농도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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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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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4. 광물, 지하수, 그 밖에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5.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8.
√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봉안시설 설치 또는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9. 위 1.부터 8.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10. 위 1.부터 9.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다만, 산지전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을 말함)
√ 진입로
√ 현장사무소
√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 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울타리 및 자재적치·운반시설(
11. 위 1.부터 9.까지의 시설 중 건축물과 도로(
12.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함), 물건의 적치, 농도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