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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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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임업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1. 규제「산지관리법」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부지면적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농림어업인이 산지를 전용하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농림어업인이 해당 시·군·구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해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해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제외함)을 해당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봅니다.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른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 미만의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 및 비석·기념탑·조각상 등 의식·기념을 위한 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12.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9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13. 위 1.부터 12.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위 1.부터 13.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다만, 산지전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을 말함)

 

 √ 진입로

 

 √ 현장사무소

 

 √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 그 밖에 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울타리 및 자재적치·운반시설

 

15. 위 1.부터 13.까지의 시설 중 건축물과 도로(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함)를 연결하기 위한 유효너비가 4m 이하이고(절토·성토한 비탈면 제외), 그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함), 물건의 적치, 농도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에 따른 행위

공익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공익용산지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1. 규제「산지관리법」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규제「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호)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림공익시설의 설치(규제「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3호)

 

4. 광물, 지하수, 그 밖에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규제「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6호)

 

5.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규제「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7호)

 

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9항제3호)

 

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9항제5호)

 

8.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봉안시설 설치 또는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9. 위 1.부터 8.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위 1.부터 9.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다만, 산지전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을 말함)

 

 √ 진입로

 

 √ 현장사무소

 

 √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 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울타리 및 자재적치·운반시설(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6조)

 

11. 위 1.부터 9.까지의 시설 중 건축물과 도로(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함)를 연결하기 위한 유효너비가 4m 이하이고(절토·성토한 비탈면 제외), 그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

 

12.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함), 물건의 적치, 농도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에 따른 행위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행위제한
• 위와 같은 행위제한 규정 대신에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공원구역의 산지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의 산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특정도서의 산지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산지
방재지구로 지정된 산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지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및 생태계보존지구로 지정된 산지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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