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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구분
산지 = 보전산지(保全山地) + 준보전산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전산지
보전산지는 다음과 같이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1.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채종림(採種林,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야지) 및 시험림(試驗林)의 산지
√ 보전국유림의 산지
√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않은 산지로서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산지
2.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자연휴양림의 산지
√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3조)의 산지
√ 공원구역의 산지
√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산지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정하는 산지
준보전산지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말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보전산지와 관리지역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도 지정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A.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용도지역이고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지정하는 용도지역입니다. 각각 별개의 법령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된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의견 제출을 하여 검토요청을 하신 후 해당 지자체의 타당성여부를 검토 후 지자체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출처: 산지정보시스템-참여마당-자주하는 질문).
※ 산지의 구분 등 산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의 산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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