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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 배출 및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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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인 임명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임명시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5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별표 17).

구분

환경기술인

제1종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제2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제3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사업장·

제5종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릅니다.

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다.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

라.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기술인의 의무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물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음의 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2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가 지시하는 사항
사업자 등의 의무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의 의무에 따른 관리사항을 감독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3항).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폐쇄 등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환경기술인이 비상근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3호).
명령이행의 보고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과태료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4호).
형사처벌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80조제2호).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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