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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 배출 및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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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허가 대상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30%) 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공동방지시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변경허가 기준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1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변경허가 기준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다음의 시설 전부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섞이지 않도록 하는 분리·집수시설(集水施設)

 

√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저류(貯留)시설

제출서류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를 포함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수수료 납부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의 수수료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에게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2호·제4항제1호).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전(事前) 변경신고 대상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제3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사전(事前) 변경신고 대상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함)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및 아래 사후 변경신고의 7.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4. 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다음에 모두 해당(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4항)하여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사후(事後) 변경신고 대상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변경신고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제3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2항).

사후(事後) 변경신고 대상

1.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함)

 

3. 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4. 폐수처리업자 등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5.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6. 사전(事前) 신고 사항 1.부터 4.까지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

 

7. 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물 등의 변경 없이 다음의 측정 또는 검사 결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함)

 

「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

 

규제「물환경보전법」 제68조에 따른 검사(해당 검사의 시료채취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을 실시한 경우로서, 그 결과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변경신고 기한
변경신고의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위의 사전(事前) 변경신고 사항의 경우: 변경 전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1호):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위의 사후(事後) 변경신고 사항 2.부터 6.까지의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위의 사후(事後) 변경신고 사항 7.의 경우: 수질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확인한 날 또는 규제「물환경보전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시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수리 여부 통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4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발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시설설치신고서가 수리된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가 발급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폐쇄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제1항제2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5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1호).
명령의 이행보고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과태료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3항제3호).
형사처벌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1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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