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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폐수의 배출
-
- 산업폐수 및 배출방법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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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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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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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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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측정
- 행정처분 및 배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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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명령 및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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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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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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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다음의 시설 전부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섞이지 않도록 하는 분리·집수시설(集水施設)
√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저류(貯留)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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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事前) 변경신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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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함)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및 아래 사후 변경신고의 7.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4. 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다음에 모두 해당(
√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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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事後) 변경신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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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함)
3. 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4. 폐수처리업자 등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5.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6. 사전(事前) 신고 사항 1.부터 4.까지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
7. 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물 등의 변경 없이 다음의 측정 또는 검사 결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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