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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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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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다음의 시설 전부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섞이지 않도록 하는 분리·집수시설(集水施設) √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저류(貯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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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를 포함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수수료 납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1만원의 수수료(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1호·제4항제1호).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발급

설치신고 대상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밖에 있는 경우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제출서류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를 포함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음)

수수료 납부

신고수리 여부 통지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발급

배출시설 설치제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설치제한 지역
1.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4. 위 1.부터 3.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함)

설치제한의 예외

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 1-디클로로에틸렌

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폐쇄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가동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2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설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4조 본문).

다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4조 단서).

명령의 이행보고

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형사처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1호 및 제2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설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치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2호·제7호 및 제8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치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