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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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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 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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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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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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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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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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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비용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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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계약체결
조회수: 2606건 추천수: 4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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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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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해당 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해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계약체결☞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라 함)로 체결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포함 사항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함)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자 확인 사항☞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을 포함한 비용 및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 정보의 제공☞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본인이 제공받은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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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18조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 제도안내 - 이용절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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