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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20. 5. 15. 선고 2019구합76290 판결 : 항소
사건명   서울행법 2020. 5. 15. 선고 2019구합76290 판결 : 항소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위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乙이 사용가능한 연차 유급휴가가 2.5일이었음에도 4일의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초과된 1.5일의 근무시간을 제외하면 월 기준 근무시간인 168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여 지급받고, 위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기간에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고 甲에게 해당 금액의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간호조무사 乙이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로서 월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乙은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위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乙이 사용가능한 연차 유급휴가가 2.5일이었음에도 4일의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초과된 1.5일의 근무시간을 제외하면 월 기준 근무시간인 168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여 지급받고, 위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기간에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고 甲에게 해당 금액의 환수처분을 한 사안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부여한 유급휴가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장차 개근 시 부여될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기로 합의한 이른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하더라도,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점, 임의부여 유급휴가를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24. 보건복지부령 제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치된 인력으로 하여금 월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유효·적절한 집행을 확보하고자’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적용하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력배치기준 등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데, 간호조무사 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보다 1.5일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아니어서 월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간호조무사 乙은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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