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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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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조회수: 8263건   추천수: 552건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로 비용이 저렴해질까요?
    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요양원 및 요양병원 비교

    요양원(노인요양시설)

    구분

    요양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근거 법령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개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돌봄, 일상생활 편의

    이용 목적

    의료적 치료

    장기요양등급 필요

    입원 자격

    별도 자격 ×

    (의사와 상의 후 입원 가능)

    ×

    의료인 상주

    O

    일상생활능력 유지 및 향상

    장점

    응급상황에 대응이 빠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보험

    국민건강보험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기 >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체결 > 장기요양기관 선택

관련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전문자료실 참조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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