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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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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의의 및 종류
“장기요양기관”이란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제31조제1항·제2항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규제「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요양원 및 요양병원 비교

 

요양원(노인요양시설)

구분

요양병원

규제「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근거 법령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개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돌봄, 일상생활 편의

이용 목적

의료적 치료

장기요양등급 필요

입원 자격

별도 자격 ×

(의사와 상의 후 입원 가능)

×

의료인 상주

o

일상생활능력 유지 및 향상

장점

응급상황에 대응이 빠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보험

국민건강보험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알림·자료실-전문자료실]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노인복지』 콘텐츠의 <건강 및 의료 복지-의료복지서비스-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같은 콘텐츠의 <일상생활 복지-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장기요양기관 선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기요양기관의 제공 정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제1항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장기요양기관의 정보 안내 사항

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8. 규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2항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장기요양기관 평가 사항

1.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로 인력배치기준 등의 위반이 확인된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부당청구에 해당하여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위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乙이 사용가능한 연차 유급휴가가 2.5일이었음에도 4일의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초과된 1.5일의 근무시간을 제외하면 월 기준 근무시간인 168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여 지급받고, 위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기간에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고 甲에게 해당 금액의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간호조무사 乙이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로서 월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乙은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법 2020. 5. 15. 선고 2019구합76290 판결 : 항소).
장기요양기관의 선택
수급자는 위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정보 및 평가 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제도소개-이용절차-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체결).
수급자는 계약 전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제도소개-이용절차-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체결).
※ 전국 장기요양기관의 정보 및 평가 결과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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