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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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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 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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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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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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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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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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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비용의 납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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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및 요양병원 비교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알림·자료실-전문자료실] |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노인복지』 콘텐츠의 <건강 및 의료 복지-의료복지서비스-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같은 콘텐츠의 <일상생활 복지-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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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정보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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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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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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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로 인력배치기준 등의 위반이 확인된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부당청구에 해당하여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위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乙이 사용가능한 연차 유급휴가가 2.5일이었음에도 4일의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초과된 1.5일의 근무시간을 제외하면 월 기준 근무시간인 168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여 지급받고, 위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기간에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고 甲에게 해당 금액의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간호조무사 乙이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로서 월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乙은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법 2020. 5. 15. 선고 2019구합76290 판결 : 항소).
※ 전국 장기요양기관의 정보 및 평가 결과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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