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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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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의 종류 등
※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급여비용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 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급여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보호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가급여
재가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 5쪽 참조).

구분

내용

관련 법령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및 가사활동(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지원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단기보호

수급자를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부터 제38조의2까지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함)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통합재가서비스

 

⁃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함께 제공

 

√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제공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다음의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구분

내용

관련 법령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규제「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규제「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구분

내용

관련 법령

가족요양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음(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제2조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9조부터 제80조까지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음

해당 없음

요양병원간병비

수급자가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음

해당 없음

※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노인복지』 콘텐츠의 <일상생활 복지-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서, 치매 환자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치매 노인』 콘텐츠의 <치매의 치료 및 관리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급여 제공 가능 여부는 수급자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및 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급여대상(전액 본인 부담)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이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참조).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1., 3. 및 4.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의 급여외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제1항).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함)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에서 정함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에 따른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함
복지용구 급여는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합니다(「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가정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의2제1항 참조).
√ (대상자) 모든 1, 2등급 수급자 및 치매가 있는 3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수급자
√ (이용일수) 연간 12일 이내
√ (이용급여) ① 단기보호급여, ② 종일 방문요양급여(1회 12시간, 2회 이용 = 1일로 산정)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계산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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