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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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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
-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 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받기
-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및 조사
-
-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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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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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체결
-
- 급여 비용의 납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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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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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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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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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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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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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및 가사활동(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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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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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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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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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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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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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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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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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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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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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함)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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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재가서비스
⁃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함께 제공
√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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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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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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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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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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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음(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제2조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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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음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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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
해당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