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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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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함)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송부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제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

장기요양인정서 포함 사항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의2에 따른 특별현금급여 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 공단은 위에 따라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해야 함
※ 공단은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도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2항).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령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기재된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욕구사항 등에 근거하여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하고, 이를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할 때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및 제3항).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시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로 한정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2항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된 경우에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제1항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5년
√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4년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다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산정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 복지용구급여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기-장기요양급여의 이용-급여의 종류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등 서류 재발급은 온라인[정부24 누리집(www.gov.kr),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방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1항).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로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2항).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
※ 재심사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므로,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과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7조).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심판』 콘텐츠 및 『행정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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