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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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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 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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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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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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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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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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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비용의 납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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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포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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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의2에 따른 특별현금급여 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
※ 공단은 위에 따라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해야 함
※ 공단은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도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2항).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시기
√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5년
√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4년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 복지용구급여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기-장기요양급여의 이용-급여의 종류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등 서류 재발급은 온라인[정부24 누리집(www.gov.kr),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방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 재심사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므로,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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