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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절차 및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급판정 절차도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Q. 인정 신청 후 등급판정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완료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함)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제1항).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는 조사결과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의 사항을 판단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함)이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의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함. 이하 같음)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방법
등급판정 기준인 “장기요양인정 점수”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서를 기초로 산정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장애등록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왜 결과가 다른가요?
A.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은 신청자의 외부 신체장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심신의 기능 상태를 기준으로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단하여 등급을 판정하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 참조).
※ 장기요양등급의 포기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이미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을 포기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장기요양등급포기 신청서 및 본인 신분증
※ 수급자 외 가족·친족, 법정후견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포기 신청서와 함께 추가 서류 필요
√ (제출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제출 방법) 방문, 팩스, 우편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제도안내-인정절차]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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