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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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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 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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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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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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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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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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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비용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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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정 신청 후 등급판정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완료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함)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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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
판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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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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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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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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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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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함. 이하 같음)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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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장애등록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왜 결과가 다른가요?
A.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은 신청자의 외부 신체장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심신의 기능 상태를 기준으로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단하여 등급을 판정하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 참조).
※ 장기요양등급의 포기
√ (제출 서류) 장기요양등급포기 신청서 및 본인 신분증
※ 수급자 외 가족·친족, 법정후견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포기 신청서와 함께 추가 서류 필요
√ (제출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제출 방법) 방문, 팩스, 우편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제도안내-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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