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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
2.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4.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해당)
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별지에 따른 폐기물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6. 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7.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위 6.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9.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
8.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9.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10.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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