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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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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수출
수출의 기본 구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출의 원칙
물품 등의 수출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0조제1항).
무역거래자는 대외신용도 확보 등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책임으로 그 거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0조제2항).
수출의 기본 절차
• 수출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d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53pixel, 세로 231pixel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관세행정-수출입 통관-수출 통관 참조]
수출의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및 규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과학기술의 발전
그 밖에 통상·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의 이유로 수출이 제한되는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업통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본문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수출금지품목 및 수출제한품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출금지품목
수출금지품목은 고래고기, 자연석, 개의 모피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수출입공고」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및 「수출입공고」 제4조).
수출제한품목
수출제한품목은 천연모래, 자갈·왕자갈·쇄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수출입 공고」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및 「수출입공고」 제5조).
수출제한품목은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할 수 있습니다(「수출입공고」 제5조).
수출제한품목의 승인 신청
수출제한품목의 수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출 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조제1항).
수출승인신청서(「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3호)
수출승인신청서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만 해당)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수출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
「수출입공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다만, 해당 승인기관에서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수출제한품목의 승인 요건
수출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 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의 요건에 합당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1조).
수출하려는 자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수출입공고」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한 물품 등일 것
수출하려는 물품 등의 품목분류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할 것
수출승인 신청이 승인 요건에 합당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승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수출 물품 등을 분할해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조제2항).
수출제한품목의 승인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등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물품 등과 그 밖에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면제됩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 등
√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물품 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 절차를 밟아 수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등
√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수입하는 물품 등
√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출하는 물품 등
√ 무상(無償)으로 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
√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지역에 수출하는 물품 등
√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 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서 따로 수출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등
√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하는 물품 등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등
※ 수출승인이 면제되는 물품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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