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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의 기본 절차
• 수출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관세행정-수출입 통관-수출 통관 참조]



































√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물품 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 절차를 밟아 수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등
√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수입하는 물품 등
√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출하는 물품 등
√ 무상(無償)으로 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
√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지역에 수출하는 물품 등
√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 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서 따로 수출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등
√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하는 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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