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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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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 및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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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및 야생생물 등의 수입
- 수입통관 및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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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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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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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부과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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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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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품장
2.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3.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4. 「관세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다음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①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③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5. 「관세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관세법」 제30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나 그 밖의 증빙자료
6.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7.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
8. 그 밖에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 포괄가격신고
Q. 작년에 수입했던 물품을 똑같은 조건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을 할 때마다 매번 가격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물품에 대해 포괄하여 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조제1호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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