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환경분쟁 이해하기
-
- 환경분쟁의 해결 방법
- 환경분쟁 조정(調整) 알아보기
-
- 환경분쟁 조정
-
- 환경분쟁 조정의 종류
- 건강피해조사 알아보기
-
- 건강피해조사의 종류
- 피해구제 알아보기
-
- 석면피해구제
-
- 환경오염피해구제
-
- 살생물제품피해구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환경/에너지 :
환경분쟁 해결: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조회수: 708건 추천수: 225건
-
-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조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조사하는 절차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청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국민은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해당 원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건강피해조사 실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의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원 방법☞ 청원을 하려는 자는 성명과 주소(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청원서)를 해당 청원기관에 제출하거나 청원 24 홈페이지(www.cheongw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할 수 있습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하단 영역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