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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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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피해등 조사 실시
국민은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해당 원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전단).
위원회는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의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다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참조).
※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르고, 조사의 절차와 방법 및 환경피해 관련사업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
청원의 불수리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을 수 있고, 청원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청원지역에 대한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가 실시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항으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 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인 간의 권리관계 확정 등 청원취지가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청원인이 청원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건강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단순 건의 또는 진정
재정적·기술적 지원
국가는 건강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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