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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르고, 조사의 절차와 방법 및 환경피해 관련사업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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