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키즈카페 사업자가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키즈카페 등록증 또는 키즈카페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15호 참조).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이란 위험요소가 적은 테마파크시설로서 최초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와 정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11 제2호가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