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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기준 확인
키즈카페 사업자는 테마파크시설 등의 시설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타테마파크업 시설 및 설비기준
키즈카페 사업자는 다음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2 참조).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함)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함
테마파크업 내에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려는 경우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은 테마파크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함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되는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다음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1종 이상 설치(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11 제2호나목 참조)

유형

종류

주행형

• 미니기차(레일 안쪽 길이 30미터 이하), 이티로보트(레일 안쪽 길이 30미터 이하), 배터리카, 멜로디페트, 수상사이클(수심 0.5미터 이하), 페달보트 및 배터리보트(수심 0.5미터 이하이며, 소인 1인 탑승하는 것) 등

고정형

• 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미니회전목마, 야자수 등), 미니 라이더(코인 라이더 등) 등

관람형

• 영상모험관(탑승인원 6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시뮬레이션(탑승인원 6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다이나믹시트(탑승인원 10인승 이하), 3D 또는 4D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설) 등

놀이형

•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플레이스페이스 포함, 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사격, 공쏘기, 광선총, 공굴리기,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펀치,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등

• 미니슬라이드(슬라이드 길이 10미터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수중모험놀이(물버켓이 설치되지 않고 슬라이드 전체길이가 10미터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워터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등

구급약품 비치
※ 키즈카페 사업자가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테마파크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2제3호 참조).
실내에 설치한 테마파크업 내에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려는 경우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은 테마파크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함
구급약품 비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키즈카페 사업자는 시설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설기준
키즈카페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73호, 2023. 10. 31. 발령·시행)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위 고시에서는 다음에 관한 어린이놀이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참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기준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기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기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시 권고사항
※ 권고사항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지선정, 놀이시설 구성, 기구별 안전수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키즈카페 사업자는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안전수칙을 게시하거나 안내하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2023, 23쪽 참조>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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