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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받기

대분류 자동차 대여받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자동차 대여방법 및 운전 자격 자동차 대여방법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 운전 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자동차 대여계약 및 보험가입 등 자동차 대여계약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보험가입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보험가입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이용하기

대분류 자동차 이용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대여기간 중 계약의 변동 대여계약의 변경 및 해지 「소득세법」
대여기간 중 이용방법 준수사항 및 자동차 관리 책임 「도로교통법」, 「건설기계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자동차관리법」
대여고객의 금지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소득세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여기간 중 교통사고 처리방법 사고 조치 및 보험처리 「도로교통법」, 「소득세법」
영업손해 배상 등

자동차 반납하기

대분류 자동차 반납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자동차 반납방법 반납 시기 및 장소 등
자동차 반납 시 문제 해결방법 지연반납 및 미반납 시 조치 「상법」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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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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