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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보수”란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다음의 등급에 따른 보수액을 말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구분 |
보수액(월) |
|
1등급 |
1,820,000 |
|
2등급 |
2,080,000 |
|
3등급 |
2,340,000 |
|
4등급 |
2,600,000 |
|
5등급 |
2,860,000 |
|
6등급 |
3,120,000 |
|
7등급 |
3,380,000 |
※ "보수액 및 평균임금"이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다음의 등급에 따른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말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및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
구분 |
보수액(월) |
평균임금(1일) |
|
1등급 |
2,511,200 |
82,560 |
|
2등급 |
3,024,800 |
99,450 |
|
3등급 |
3,538,390 |
116,330 |
|
4등급 |
4,051,990 |
133,220 |
|
5등급 |
4,565,590 |
150,100 |
|
6등급 |
5,079,180 |
166,990 |
|
7등급 |
5,592,780 |
183,870 |
|
8등급 |
6,106,380 |
200,760 |
|
9등급 |
6,619,970 |
217,640 |
|
10등급 |
7,133,570 |
234,530 |
|
11등급 |
7,647,170 |
251,410 |
|
12등급 |
8,160,761 |
268,299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
구분 |
보수액 |
월 보험료 |
지원비율 |
지원액 |
|
1등급 |
1,820,000 |
40,950 |
80% |
32,760 |
|
2등급 |
2,080,000 |
46,800 |
37,440 |
|
|
3등급 |
2,340,000 |
52,650 |
60% |
31,590 |
|
4등급 |
2,600,000 |
58,500 |
35,100 |
|
|
5등급 |
2,860,000 |
64,350 |
50% |
32,175 |
|
6등급 |
3,120,000 |
70,200 |
35,100 |
|
|
7등급 |
3,380,000 |
76,050 |
38,025 |
<출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https://go.sbiz.or.kr)>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http://go.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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