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주택 시세 및 정보 확인
공시된 주택가격과 실제 주택가격의 비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 시세 확인 사이트 목록
공시된 주택가격과 실제 주택가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깡통전세”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계약 전 주택의 실거래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확인 경로 및 제공 정보

아파트 등 주택 시세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s://rt.molit.go.kr/)

 :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등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등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https://rtech.or.kr/)

 : 아파트(5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홈택스를 통한 오피스텔 기준가격 조회[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기준시가 조회-기준시가 안내 참조]

※ 매매시세, 등기변동 사항 등 전세계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통해서도 빠르게 확인할 수있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2.2.),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예방”, 2쪽부터 6쪽까지 참조].
주택 정보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기부등본의 열람
주택 시세를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주택의 실소유주 등 계약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일 잔금을 치르기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임대인 변경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사기 피해 예방-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계약한 직후-월셋집을 전셋집으로 둔갑시킨 중개사 참조].
무허가·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허가받지 않은 건물인지 또는 불법적으로 건축된 건물인지 여부를 살피고사전에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구분

발급 경로

건축물대장 발급

  정부24(https://www.gov.kr/)-메인 자주찾는 서비스-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사이트(https://www.eais.go.kr/)-민원서비스-발급서비스-건축물대장발급

신탁원부의 확인(신탁부동산인 경우)
신탁 건물인 경우 진짜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없어 신탁등기가 된 집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한다면 계약 자체가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함께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사기 피해 예방-임대인 확인할 때-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참조].
※ 신탁원부는 인터넷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