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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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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유의물질 검출 및 조치

    조회수: 726건   추천수: 226건

  • 재활용고철을 취급하는 공장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에서 기준치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유의물질이 검출됐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시기를 설치한 재활용고철취급자는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보완·반송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의물질 검출 보고
    ☞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유의물질의 검출 일시 및 장소
    · 유의물질의 소유자
    · 유의물질의 방사선 준위(準位) 및 방사성 핵종(核種)
    · 유의물질의 격리보관 장소
    ·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 등 수출입에 관한 사항 또는 국내 유통업체에 관한 사항
    · 유의물질의 양 및 형태
    · 유의물질 운송차량의 번호, 운전자 정보 등 유의물질의 운송에 관한 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분석해야 하고,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분석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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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 생활주변방사선 감시 및 측정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설치·운영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 및 관리

관련법령

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31조제3항제8호ㆍ제8호의2ㆍ제9호 및 규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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