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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등록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조회수: 871건 추천수: 2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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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물질로 가공제품을 만들고 있는 제조업체를 인수하려고 해요.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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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천연방사성핵종과 같은 방사선이 포함된 물질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위승계 신고☞ 가공제품(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하기 위해 원자력위원회에 등록한 등록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수인은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위에 따라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위승계 신고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록제조업자 등록증◇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른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생활분야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 안전관리 > 취급자 및 제조업자의 등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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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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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취급자 및 제조업자의 등록
조회수: 842건 추천수: 2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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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을 판매하려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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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가공제품의 종류 및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량 등을 사업소별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원료물질을 채광(採鑛)·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 위에 따른 등록 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취급·사용하려는 자로 합니다.
구 분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사업소별 연간 취급·사용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총량으로부터 산출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수량
포타슘 40
그램당 10베크렐 초과
1만킬로베크렐 이상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그램당 1베크렐 초과
1천킬로베크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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