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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안전관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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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안전관리”란?
- 시설 안전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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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시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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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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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시설 안전
- 안전사고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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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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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예방조치
- 안전사고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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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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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책정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는 공연장운영비의 1% 이상을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함)으로 계상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2제1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
안전관리비의 사용 용도
안전관리비는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보호장비의 구입
「공연법」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
「공연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안전 관련 보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제1호).
※ 공연장 외 공연의 경우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2제1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호).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15% 이상
√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21% 이상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한 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제2호).
과태료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않거나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2항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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