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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외 공연의 경우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2제1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호).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15% 이상
√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21% 이상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한 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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