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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시설 안전
- 안전사고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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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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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예방조치
- 안전사고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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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대상 건축물의 범위 |
제1종시설물 |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공연장 건축물 |
제2종시설물 |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의 공연장 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 이상의 공연장 건축물 |
제3종시설물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5천㎡ 미만의 공연장 건축물 |
구분 |
내용 |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 |
정밀안전점검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 |
긴급안전점검 |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실시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
구분 |
시설물의 상태 |
A(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구분 |
A 등급 |
B·C 등급 |
D·E 등급 |
정기안전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
1년에 3회 이상 |
|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긴급안전점검 |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정밀안전진단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