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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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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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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건물 안전점검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공연장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제7조제1호·제2호,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제1항, 별표 1 별표 1의2).

구분

대상 건축물의 범위

제1종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공연장 건축물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의 공연장 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 이상의 공연장 건축물

제3종시설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5천㎡ 미만의 공연장 건축물

안전점검의 종류
공연장운영자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제7호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제2호).

구분

내용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

긴급안전점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실시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안전등급의 기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결과에 따라 건축물에 부여되는 안전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8).

구분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구분

A 등급

B·C 등급

D·E 등급

정기안전점검

반기에 1회 이상

1년에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긴급안전점검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벌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긴급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2항제1호의2).
과태료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 제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1호).
※ 그 밖에 안전등급의 지정, 안전점검 후 조치사항 등 건물 안전점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건물 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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