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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공연장 안전관리: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연장

    조회수: 132건   추천수: 26건

  • 1,2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방화막 설치가 의무화됐다고 들었는데, 무대 상부공간이 낮아 도저히 설치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방화막 설치 의무
    ☞ 좌석 수가 1천 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 다만, 방화막 설치 의무는 2023. 5. 4. 이후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공연장
    √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프로시니엄)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가 아닌 공연장
    √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
    √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공연장
    ☞ 공연장운영자는 위 2.에 따른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에 「공연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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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공연장 안전관리 > 시설 안전관리하기 > 무대시설 안전 > 무대시설 안전관리

관련법령

「공연법」 제11조의7제1항, 규제「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7제1항 및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2항

  • 사회안전/범죄 : 공연장 안전관리: 공연장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의 실시 시기

    조회수: 160건   추천수: 26건

  • 이번 달에 공연장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검사는 3년 뒤에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검사 실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네.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는 직전 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의 전후 31일 이내로 실시해야 합니다.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의무
    ☞ 모든 공연장은 「공연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는 맨눈이나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 및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 등을 조사·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의 실시 시기
    ☞ 정기 안전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기 안전검사는 공연장 등록일 또는 직전 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의 전후 31일 이내로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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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규제「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ㆍ제5항제2호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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