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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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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실시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공연장 안전관리 2.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실시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종류에 따라 실시 주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구분 실시 시기 설계검토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등록 전 안전검사 공연장 등록 전 정기 안전검사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자체 안전검사 결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 안전진단 등록한 날부터 9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지난 경우 정기 안전검사 결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 안전검사 매년 공연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참조
  •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면 공연장 운영 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세요! 공연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제43조제2항제2호 참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연장 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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