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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중독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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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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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준가액 |
보상금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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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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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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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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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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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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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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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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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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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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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도 공익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마약 사건의 발생으로 마약범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024. 2. 27. 개정·시행)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위반행위를 공익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와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4. 2. 13.), “마약범죄, 공익신고하면 포상금 최대5억원 받는다”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