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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범죄 예방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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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 예방수칙
마약류 범죄 예방수칙으로는 ①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 음식물 등 먹지 않기, ② 마개가 열려있는 음료 등은 한 번 더 의심해보기, ③ 약을 처방전 없이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복용하지 않기, ④ 처방 목적의 약이라도 복용법을 잘 지켜 남용하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출처: 대구서부경찰서-카드뉴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마약류 범죄 의심사례
① 향정신성의약품인줄 모르고 인터넷을 통해 구매 후 사용한 경우, ② 호기심에 마약류를 사용하여 중독에 이르고 판매까지 한 경우, ③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용한 경우, ④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거래 등은 마약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출처: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카드뉴스 , 경찰청(www.police.go.kr)-홍보콘텐츠검찰(www.spo.go.kr)-검찰발표자료 참조].
마약류 범죄 신고기관
마약범죄 의심 또는 발견 시 검찰청(☎국번없이 1301), 경찰청(☎112) 및 관세청(☎국번없이 125)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미리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마약류 보상금 제도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마약류 보상금 지급절차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5조제1항).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합니다(「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5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보상금지급결정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합니다(「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참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8조제2항).
보상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검찰활동-주요수사활동-마약범죄수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474c0fbb.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0pixel, 세로 15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0년 06월 12일 오후 5:05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 Windows

색 대표 : sRGB
마약류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은 검사가 범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본문).
보상금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하 “사건기준가액”이라 함)을 기준으로 사건당 다음의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4조제1항).

사건기준가액

보상금 상한액

10억원 이상

3억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억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천만원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0만원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00만원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4조제4항).
사건기준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사건의 해결이 대형범죄를 예방하는 등 단속효과가 큰 경우에는 그 사건의 해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금은 위의 보상금 상한액 중 최고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4조제3항).

마약범죄도 공익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마약 사건의 발생으로 마약범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024. 2. 27. 개정·시행)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추가됐습니다.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이에 따라,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위반행위를 공익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와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4. 2. 13.), “마약범죄, 공익신고하면 포상금 최대5억원 받는다참조>

※ 마약류 범죄 등의 공익신고 방법 및 포상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https://www.cle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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