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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와 다른 용도로 산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산지전용 | 3 용도변경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와 다른 용도로 산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는 일정한 경우에 관할 행정청의 용도변경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일정기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농림어업용 주택 등의 설치 용도로 전용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림어업인이 아닌 자에게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지 않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지전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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