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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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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별표 3] (바)목 가.의 규정이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2003. 11. 20. 산림청 고시 제2003-71호) 제2조 [별표 3] (바)목 가.의 규정은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한 사례. |
판례파일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2008122617145566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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