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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자가측정 여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여부에 관한 사항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도에 관한 사항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부과되는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일반 폐수배출시설의 초과배출부과금의 내용에 따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배출부과금-초과배출부과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의 납부 및 유예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부과되는 초과배출부과금의 납부 및 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일반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부과금의 납부 및 유예에 따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배출부과금-배출부과금의 납부 및 유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의 조정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부과되는 초과배출부과금의 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일반 폐수배출 시설의 배출부과금의 조정의 내용에 따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운영-배출부과금-배출부과금의 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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