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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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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량,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등 운영일지 기록사항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않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0호,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4)·5)].
행정처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한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폐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한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바) 가)부터 마)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발생 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

허가취소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즉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를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3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3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일지 기록·보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영일지 기록·보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량,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등 운영일지 기록사항을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사업자는 운영일지를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처분을 받고, 2차·3차·4차 위반 시 각각 10일·20일·3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2호,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6)].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제2호).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9의2호).
폐수부방류배출시설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는 일반 폐수배출시설의 권리·의무의 승계의 내용을 따릅니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권리·의무의 승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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