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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10142 판결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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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구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초과배출부과금을 그 근거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질검사 결과를 기초로 부과할 수 있는지(소극) |
판결요지 | 구 「수질환경보전법」(2004. 2. 9. 법률 제7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2004. 8. 10. 대통령령 제18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1항제18호, 제15조제2항, 제3항,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0. 10. 23. 환경부령 제100호로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의 초과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과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을 말함)부터 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의 배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의 근거가 된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수질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근거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질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그 검사 결과가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될 것임을 전제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10142 판결[2008122218401807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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