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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200411867,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4. 7. 13. 기각)
사건명   200411867,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4. 7. 13. 기각)
판단 청구인은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을 현재의 시설 및 기술로는 맞추기가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완화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이므로, 개정된 내용이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나, 다만 부칙에 경과규정으로써 위반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4. 1. 29.자로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부칙에 총질소 배출허용기준 200㎎/ℓ을 2003. 1. 1.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없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조합은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 따라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고 할 수 없다.
재결례파일 200411867,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4. 7. 13. 기각)[20081222183825765].hwp
200400712,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4. 1. 5. 기각)
사건명   200400712,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4. 1. 5. 기각)
판단 [1]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시료채취일부터 개선명령 이행보고일까지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하면서 2003. 12. 12.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이외에 청문이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2] 2003. 11. 18. 청구인 공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치가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라고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 공장의 시료를 채취하였을 당시에도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치 이내였을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며, 달리 같은 시료가 다른 회사의 시료로 바뀌었다거나 측정된 결과치를 신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1771.8, 부유물질이 492.5, 총인이 10.635로 측정되어 각각 기준 농도를 초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수질환경보전법」의 위 규정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재결례파일 200400712,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4. 1. 5. 기각)[20081222183858188].hwp
200207948,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2. 7. 26. 기각)
사건명   200207948,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2. 7. 26. 기각)
판단 안산환경출장소 소속 직원이 2002. 5. 27.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배출금부과대상인 SS(부유물질)가 148㎎/ℓ로 측정되었고, 환경부 소속 직원과 안산환경출장소 소속 직원이 2002. 5. 30.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배출금부과대상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가 각각 298.5㎎/ℓ, 620㎎/ℓ로 측정되었으며, 안산환경출장소 소속 직원이 2002. 6. 7.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배출금부과대상인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232.8㎎/ℓ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의 이 사건 오염물질 측정과 분석방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구「수질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2002. 6. 25. 및 2002. 7. 5.자 배출금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재결례파일 200207948,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2. 7. 26. 기각)[20081222183919194].hwp
200203135,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2. 3. 5. 기각)
사건명   200203135,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2. 3. 5. 기각)
판단 [1] 청구인이 2000. 1. 6. 피청구인에게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위탁처리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내 PVC 고정배관을 통하여 무단으로 배출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위 PVC 고정배관을 통하여 하수구맨홀로 배출된 폐수를 채취하여 시료시험분석을 한 결과, 배출금부과대상인 유기물질(BOD)과 부유물질이 각각 6,372㎎/ℓ, 2,533.3㎎/ℓ로 측정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 고시 제2001-170호) 제2장제3항 2. 시료채취지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배출시설 등의 폐수는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하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을 경우의 채취 지점은 배출시설의 최초 방류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장건물 내에 설치한 PVC 고정배관을 통하여 하수구맨홀로 배출하였으므로 위 하수구맨홀을 최초 방류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청구인 소속 전무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서명날인한 시료채취확인서에 의하면, 점검자인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의 하수구맨홀에서 폐수를 채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시료채취장소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달리 피구인의 시료채취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피청구인의 시료분석결과가 청구인이 측정대행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나온 결과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시료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마친 날부터 이 건 지도ㆍ점검 시까지의 폐수배출량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수배출량과 배출기간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먼저 폐수배출량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산유량계에 의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에서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 후 폐수를 위탁처리한 실적이 없고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었으므로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2001. 11. 8. 지도ㆍ점검 당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공업용수의 적산유량계 지침을 기준으로 5,605㎥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01. 11. 23. 이를 재산정하여 공업용수 중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용수량을 감하여 용기세척수량만을 산정하여 이를 폐수배출량(870.27㎥)으로 하기로 하고 청구인 사업장 대표가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배출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르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배출기간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염물질의 배출은 사업자가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필하여 적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된 날부터 개시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00. 1. 6. 폐수배출시설신고를 필하였고 특별히 청구인이 그 이후에 폐수를 배출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같은 날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재결례파일 200203135,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2. 3. 5. 기각)[20081222183941742].hwp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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