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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사건명 | 200411867,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4. 7. 13.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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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청구인은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을 현재의 시설 및 기술로는 맞추기가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완화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이므로, 개정된 내용이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나, 다만 부칙에 경과규정으로써 위반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4. 1. 29.자로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부칙에 총질소 배출허용기준 200㎎/ℓ을 2003. 1. 1.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없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조합은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 따라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고 할 수 없다. |
재결례파일 | 200411867,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4. 7. 13. 기각)[20081222183825765].hwp |
사건명 | 200400712,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4. 1. 5.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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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1]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시료채취일부터 개선명령 이행보고일까지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하면서 2003. 12. 12.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이외에 청문이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2] 2003. 11. 18. 청구인 공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치가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라고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 공장의 시료를 채취하였을 당시에도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치 이내였을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며, 달리 같은 시료가 다른 회사의 시료로 바뀌었다거나 측정된 결과치를 신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1771.8, 부유물질이 492.5, 총인이 10.635로 측정되어 각각 기준 농도를 초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수질환경보전법」의 위 규정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재결례파일 | 200400712,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4. 1. 5. 기각)[20081222183858188].hwp |
사건명 | 200207948,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2. 7. 26.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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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안산환경출장소 소속 직원이 2002. 5. 27.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배출금부과대상인 SS(부유물질)가 148㎎/ℓ로 측정되었고, 환경부 소속 직원과 안산환경출장소 소속 직원이 2002. 5. 30.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배출금부과대상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가 각각 298.5㎎/ℓ, 620㎎/ℓ로 측정되었으며, 안산환경출장소 소속 직원이 2002. 6. 7.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배출금부과대상인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232.8㎎/ℓ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의 이 사건 오염물질 측정과 분석방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구「수질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2002. 6. 25. 및 2002. 7. 5.자 배출금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재결례파일 | 200207948,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2. 7. 26. 기각)[20081222183919194].hwp |
사건명 | 200203135,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2. 3. 5.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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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1] 청구인이 2000. 1. 6. 피청구인에게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위탁처리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내 PVC 고정배관을 통하여 무단으로 배출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위 PVC 고정배관을 통하여 하수구맨홀로 배출된 폐수를 채취하여 시료시험분석을 한 결과, 배출금부과대상인 유기물질(BOD)과 부유물질이 각각 6,372㎎/ℓ, 2,533.3㎎/ℓ로 측정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 고시 제2001-170호) 제2장제3항 2. 시료채취지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배출시설 등의 폐수는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하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을 경우의 채취 지점은 배출시설의 최초 방류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장건물 내에 설치한 PVC 고정배관을 통하여 하수구맨홀로 배출하였으므로 위 하수구맨홀을 최초 방류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청구인 소속 전무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서명날인한 시료채취확인서에 의하면, 점검자인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의 하수구맨홀에서 폐수를 채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시료채취장소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달리 피구인의 시료채취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피청구인의 시료분석결과가 청구인이 측정대행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나온 결과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시료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마친 날부터 이 건 지도ㆍ점검 시까지의 폐수배출량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수배출량과 배출기간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먼저 폐수배출량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산유량계에 의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에서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 후 폐수를 위탁처리한 실적이 없고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었으므로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2001. 11. 8. 지도ㆍ점검 당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공업용수의 적산유량계 지침을 기준으로 5,605㎥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01. 11. 23. 이를 재산정하여 공업용수 중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용수량을 감하여 용기세척수량만을 산정하여 이를 폐수배출량(870.27㎥)으로 하기로 하고 청구인 사업장 대표가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배출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르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배출기간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염물질의 배출은 사업자가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필하여 적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된 날부터 개시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00. 1. 6. 폐수배출시설신고를 필하였고 특별히 청구인이 그 이후에 폐수를 배출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같은 날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재결례파일 | 200203135,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2. 3. 5. 기각)[2008122218394174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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