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제20761호, 2008.4.3시행) 제3조의 측정기기 부착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면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3종 사업장의 경우 2010년 9월30일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 시행령 별표7 제7호 측정기기 부착 유예 조항 ‘나’목에 따르면 3종 사업장이나 시설용량이 3종에 해당하는 공동방지시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업장은 2010년 10월1일 이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1)이 경우 이 영 시행당시 수질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당사는 2010년 10월1일 이후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까지 시행령 별표7에서 정한 측정기기 부착이 유예 되는지 여부질의2)당사가 측정기기 부착이 유예되는 사업장에 해당 된다면 시행령 별표7의 측정기기의 종류에 해당되는 모든 측정기기(수질자동측정기기, 부대시설,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등)의 부착이 유예되는지 아니면 일부 측정기기(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부착만 유예되는지 여부질의3) 위의 질문과 상관 없이 현재 사업장 종별구분에 따라 이런 저런 종류의 측정기기는 부착이 의무화 되어 있는지 여부와 해당되는 관련 법 및 조항을 알려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음이 되겠습니다.
    •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1, 제7호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 당시 운영중인 3종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0월 1일 이후 배출허용기준초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2)~3) 부착유예【수질자동측정기기와 부대시설(자동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외의 측정기기인 적산전력계, 용수적산유량계, 폐수적산유량계는 동법 제37호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